자동차세 종합가이드

2025~2026년 자동차세 완벽 가이드 | 정기납부·연납·할인 총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5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 시기, 계산 방법, 할인받는 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1. 자동차세란? 누가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

  • 승용차: 개인, 법인 소유 차량 모두 해당
  •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과 비영업용 모두 포함
  • 특수차량: 캠핑카, 이륜차 등도 포함

💡 면제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 (1대 한정, 배기량 2000cc 이하)
  •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 등급에 따라)
  • 전기차, 수소차 (2025년 기준 최대 140만원 감면)

💡 참고
자동차세는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해도 해당 월까지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차량을 판매했다면 5월분까지는 원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2. 정기납부 일정 (2025~2026년)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개월분씩 납부합니다.

📅 2025년 납부 일정

구분 과세 기준일 납부 기간 해당 기간
상반기 정기분 2025년 6월 1일 6월 16일~30일 1월~6월분
하반기 정기분 2025년 12월 1일 12월 16일~31일 7월~12월분

📅 2025년 연납 일정

신청 시기 납부 기간 할인율
1월 연납 1월 16일~31일 4.57%
3월 연납 3월 16일~31일 3.8%
6월 연납 6월 16일~30일 2.5%
9월 연납 9월 16일~30일 1.3%

⚠️ 주의사항
납부 기한을 넘기면 본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 12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하지만, 가능한 미리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차량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cc당 세액이 정해져 있으며, 3년이 지날 때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cc당 연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차령별 경감율

  • 3년 이상: 5% 경감
  • 6년 이상: 10% 경감
  • 9년 이상: 15% 경감
  • 12년 이상: 50% 경감 (최대)

💰 계산 예시

2020년식 2,000cc 승용차의 경우:
- 기본 세액: 2,000cc × 200원 = 400,000원
- 차령 경감: 4년 차이므로 5% 경감
- 연세액: 400,000원 × 95% = 380,000원
- 반기 납부액: 380,000원 ÷ 2 = 190,000원

💡 Tip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교육세(3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계산값보다 약간 높습니다.



4. 연납 할인 제도 완벽 활용법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최대 4.57%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이 큽니다.

📊 연납 시기별 할인율과 할인액

신청 시기 할인율 할인액 예시 (연 40만원 기준)
1월 4.57% 약 18,280원
3월 3.8% 약 15,200원
6월 2.5% 약 10,000원
9월 1.3% 약 5,200원

✅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3. 차량번호 입력 후 할인액 확인
  4.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5. 납부 완료

❓ 연납 vs 정기납부, 어떤 게 유리할까?

  • 연납 추천: 배기량 2,000cc 이상, 연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 정기납부 추천: 연세액이 적거나 중고차 교체 예정인 경우
  • 중간 환급: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 가능

⚠️ 주의
연납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다만 차량 매각 시 남은 기간분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5. 자동차세 납부 방법 총정리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가장 많이 사용, 카드 수수료 없음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다양한 결제 수단 지원
  • 정부24(www.gov.kr): 통합 조회 및 납부

📱 모바일 앱 납부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납부, 포인트 적립
  • 네이버페이: 네이버 앱에서 간편 결제
  • 토스: 고지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납부
  • 페이코: 간편결제 및 할인 혜택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차량번호 입력
  • 구청 세무과 방문 (현금, 카드 모두 가능)
  •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

💳 자동이체 신청

위택스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년 납부 기간에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연납 자동이체 신청 시 할인도 자동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고지로 전환되어 문자나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A.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날짜에 소유자였다면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각 후 명의이전 시 남은 기간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연납했는데 차를 팔게 되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차량 매각 후 말소등록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A.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액은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Q5. 납부 기한을 넘겼어요.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A.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본세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20만원이라면 6,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마무리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 납부가 기본이지만, 1월 연납 신청으로 최대 4.5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하반기분 납부를 앞두고 계시다면, 2026년 1월 연납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위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5분이면 완료됩니다!


자동차세 즉시 납부하기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기준이며,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법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세율 및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납부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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